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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먹칠한 악덕 한인 세입자

한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2년여 만에 이사갔다.   9일 시애틀에서 1인 독립미디어로 활동하는 조나단 최씨는 소셜미디어 X에 ‘속보: 악덕 세입자 김씨 부부가 마침내 임대주택에서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X에 “김씨 부부가 수많은 법적 소송을 당한 끝에 지난 토요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기한을 넘긴 채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 가족의 임대주택 불법점거 행태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규탄시위와 소셜미디어 제보로 알려졌다.     시애틀 한인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인근 벨뷰 지역에 사는 김씨 부부는 지난 2022년 7월 집주인 자스카란 싱에게 9개월 단독주택 렌트를 조건으로 월 4400달러씩 내기로 했다. 이후 김씨 부부는 이사 후 3개월 동안만 렌트비를 낸 뒤 불법점거를 시작했고, 집주인 싱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2023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 부부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불법점거를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최씨와 코리 한 킹카운티 공화당 부의장 등 30여명은 지난해 3월부터 김씨 부부가 불법검거한 주택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한 집 앞에 모여 상습적인 불법점거를 멈추라(Stop Squatter)고 촉구했다. 한인들은 “김씨는 사기꾼”이라며 지역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부부에게 단독주택을 임대한 집주인 싱도 주민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싱은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렌트비를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현행 임대)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집주인 싱이 밀린 렌트비가 8만 달러라고 주장한 가운데, 김씨 부부는 비영리단체 세입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해 ‘실직’ 등을 이유로 퇴거소송에 맞섰다고 한다.     김씨 부부의 불법점거는 지역사회 규탄과 소송전으로 2년여 만에 끝이 났다. 최씨는 지난 9일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했던 단독주택을 찾아가 이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X에 올렸다. 김씨 부부는 이삿짐 트럭을 준비한 뒤 자녀들과 차를 타고 집을 나왔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26만을 기록했다.   ▶LA시 강제 퇴거 규정은   팬데믹을 거치며 LA 등 전국에서는 세입자의 불법점거 행태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렌트 계약 후 입주한 뒤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빈집을 무단으로 점유해 강제퇴거에 맞서는 방식으로 소유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LA시는 세입자 보호 규정을 통해 강제퇴거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가 규모별 렌트비 기준(스튜디오 1534달러,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 3베드룸 2888달러)을 미납하지 않았다면 퇴거할 수 없다.     만약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도 알려야 한다. 세입자가 퇴거통지(eviction notice)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한인 한인 세입자 악덕 세입자 주택 불법점거한인

2025-02-10

퇴거보상금 합의…한인타운서 최다

LA한인타운이 ‘세입자 매입 계약(Tenant Buyouts Agreements·이하 TBA)’건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TBA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 명목으로 제공하고 이주에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각에서는 세입자 조기 퇴거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LA 내에서 체결된 TBA는 총 4869건이다.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가 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TBA 5건 중 1건이 10지구에서 체결된 셈이다. 이어 13지구(970건), 1지구(569건), 9지구(388건), 11지구(383건) 등의 순이다.   케네스메히아 LA시 감사관은 “TBA는 LA시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의 보호를 받는 주택 등에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하기 위한 꼼수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임대인은 이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재임대를 통해 렌트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집코드 별로 TBA 건수를 따로 취합해봤다. 회계감사관실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인타운 중심에 해당하는 미드윌셔(90004) 지역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90006(한인타운-피코유니언·198건·4위), 90005(한인타운-미드윌셔·125건·13위), 90020(한인타운-미드윌셔·107건·19위) 등 한인타운 내 다수 지역에서 TBA가 체결됐다.   TBA의 보상금 규모도 공개됐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TBA를 통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억1830만5500달러다. TBA 1건당 약 2만4000달러의 돈이 세입자에게 지급된 셈이다.   금액별로 보면 2만~2만5000달러(121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1만~1만5000달러(714건), 3만~5만 달러(679건), 1만5000~2만 달러(57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TBA를 두고 임대인의 퇴거 전략 등에 쓰인다는 비판과 함께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BA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더라도 세입자가 수락 또는 관련 서류에 서명할 의무가 없고 ▶계약 체결 전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서명을 하더라도 30일 내로 조건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LA지역 한 부동산법 변호사는 “임대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인지한 뒤 전문가를 통해 계약 내용과 보상 규모를 충분히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회계감사관실 발표에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는 즉각 반발했다.   이 협회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과도한 세입자 보호 규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TBA는 임대인이 악덕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시 전체로 보면 TBA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1209건)과 지난해(789건)를 비교하면 TBA는 약 34% 줄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퇴거보상금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la시 회계감사관실 악덕 세입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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